김정호 경기의원 발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주홍 기자|2023/12/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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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2년 12월 기준 584834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3%, 전국 장애인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