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채택
장성훈 기자|2023/1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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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해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환경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고 댐 준공 전 기득(旣得)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