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찰복지법 개정’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 실시

이신학 기자|2023/12/19 17:37
박경귀 시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법사위 심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산시
충남 아산시에 건립 추진 예정인 경찰병원분원의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호소하는 대국민 기자회견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박경귀 시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함께해 조속하고 완전한 국립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한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복지법 일부 개정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해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연내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예타 면제를 통해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박경귀 시장은 "국립 경찰병원은 열악한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협조해 경찰병원 건축사업의 사전절차 단축 이행의 근거를 담은 경찰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병원의 조속하고 완전한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아산이 지역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의 모범사례이자 혹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재난'의 거점 대응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경찰복지법을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단순한 지역 국한 사업도 의료기관 한 개 추가하는 정도의 사업도 전혀 아니다. 경찰공무원과 의료진, 충청도민 모두의 의료복지 증진 및 재난·감염 의료대응시스템 완성,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2+2협의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이제라도 조속히 상정·의결해 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요청드린다. 내년부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임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홍성학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확정된 사안이 무관심 속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38만 아산시민과 함께 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타 면제로 진행된 대전, 서부산, 진주의료원, 가덕도 신공항, 수도권 용인국가산단 사업을 열거하며 "아산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예타 면제에 부적합하고, 위 사업들은 적합하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 충남도 등은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필요성을 진지하게 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를 위해 38만 아산시민과 10만 범추협 회원 모두는 계속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