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시킨 이랜드 특별근로감독 실시

조성준 기자|2023/12/22 11:03
고용노동부가 사내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랜드월드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 구성을 주문해 오늘(22일)부터 현장감독에 착수한다"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종편채널 JTBC는 회사의 지시로 송년 행사에 동원된 이랜드월드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춤 연습을 하느라 야근을 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시작으로 더케이텍과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