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해제
박은영 기자|2023/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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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26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1만7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일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