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기회발전특구 창업시 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K-콘텐츠 제작비 공제율 상향
이정연 기자|2023/12/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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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은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한도는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 원)'까지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민간주도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기존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선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10% 상향한다.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30%, 3000만원 초과는 40%다.
아울러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