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이송 지연에…與 “양치기 작전 돌입” vs 野 “거부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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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여야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쌍특검법 이송이 지연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늦춰질 경우 국회의 재의결 시점도 미뤄지는데, 여당의 공천이 본격화는 시점에 재의결이 이뤄지면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선 쌍특검법 이송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총선 직전까지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야권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쌍특검법 정부 이송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양치기 작전으로 돌입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훼방한 것 아닌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용 악법인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이송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총선용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국회에서 쌍특검법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려했지만 무산됐다.
정부는 쌍특검법 통과 즉시 정부에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준비했지만, 국회는 돌연 28일 당일 이송은 어렵다는 이유로 29일 오후 2시까지 이송하기로 재통보했다.
당일 예정된 5시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야 지난 2일 오전 9시에 이송키로 하면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쌍특검법 이송이 또 미뤄졌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오는 4~5일 이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과반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야권 주도의 '총선용 악법'이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키로 한 것이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심의 후 가결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의석 구도 내에서 국민의힘 112석이 이미 재적 의원의 3분의 1(99석)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167석과 정의당 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11석 등이 전부 가결 표를 행사한다고 해도 15석이 부족해서다.
시점이 뒤로 밀려 국민의힘 내에서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는 등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공천은 이달 중순 쯤 가능해지는데, 이미 윤석열 정부 라인들이 대거 충선을 준비하는 데다가 현역 의원들이 만약 물갈이 될 경우 재표결 시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이용해 대거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 정부가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윤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안으로는 이송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총선 직전까지 이슈 몰이를 해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현 시점보다 더 가까운 시기에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판세가 여권에 불리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당신들의 원칙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