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4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8일부터 2월 13일까지 방문 접수
장성훈 기자|2024/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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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보조금 지원한도는 대상단지 규모별 지원 상한액(2500~8000만원) 및 자부담률(20%~50%)이 차등 적용된다.
시 건축과 주택팀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