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주요 자동차 제도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 개소세 환급 3년 연장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강태윤 기자|2024/01/07 09:37
/ KAMA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7일 발표했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지속되며 지난해 말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택배 화물차량·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