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영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올해 부모급여 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
24개월 미만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동준 기자|2024/01/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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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며, 만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 반은 47만5000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5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아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