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작년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 돼지농가가 ‘최고’…52곳 적발
익산시, 고발 26건·행정처분 25건·과태료 24건 등 75건 행정처분
액비불법 살포 17% 배출허용기준 초과 13%· 공공수역 유출 13%
박윤근 기자|2024/0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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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26건·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했다.
적발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소 21%·기타 12% 순이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