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작년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 돼지농가가 ‘최고’…52곳 적발

익산시, 고발 26건·행정처분 25건·과태료 24건 등 75건 행정처분
액비불법 살포 17% 배출허용기준 초과 13%· 공공수역 유출 13%

박윤근 기자|2024/01/08 10:26
지난해 3월 축산분뇨 무단 방출로 생태복원돼 천연기념물 수달 서식이 확인된 익산시 왕궁면 주교제 옆으로 흐르는 농수로가 무단투기된 축산분뇨로 시커멓게 물들여져 흐르고 있는 모습./익산시
지난해 전북 익산지역 52곳의 농가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이중 돼지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26건·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했다.

적발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소 21%·기타 12% 순이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 공공수역 유출이 13%를 차지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