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내달 29일까지 접수
이진 기자|2024/0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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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