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명우 기자|2024/01/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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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승강기, 방범용 정보통신 시설, 방수 및 도장 등의 사업을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소방과 화재 관련한 사업을 추가했다.
2024년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24년 3월 30일에 최종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