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 개선 통해 공정성·신뢰성 제고
신동준 기자|2024/01/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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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조합원 등 선거인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3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예비)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해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했다.
윤 의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동시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과 부정선거 근절에 따른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