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단지 모집
2월 16일까지 접수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2월 중 대상 선정
장성훈 기자|2024/01/10 09:44
|
10일 영주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승인 분양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60~80%를 지원한다.
지원시설 범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와 주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등이다. 또 지난해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도장 공사가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시는 2월 중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수 시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