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첫 출생아 200만원 확대…둘째아 이상 300만원
박윤근 기자|2024/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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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지정된 제공기관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