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지역 특성 고려치 않은 선거구 획정 반대”
박윤근 기자|2024/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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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 없이 무주·진안·장수(무진장)에서 장수를 분리하려는 선거구 획정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2월 중 확정을 앞두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국회의원 정수 1석이 감소해 9석으로 확정될 우려가 큰 상태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주·진안·장수가 같은 선거구로 묶인 것은 1963년 제6대 선거부터이며 1973년 제9대 총선부터 현 21대 총선까지 무주·진안·장수는 같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수십 년을 함께해온 동반자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진안군·무주군과 분리해 다른 선거구로 편입 결정은 장수군민과 무주·진안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기존대로 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사적·문화적·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동부산악권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지역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3개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 및 공통 현안 사업 추진 차질로 지역발전 저해를 가져와 농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회는 "생활 문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무주·진안·장수 분할 선거구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는 오는 2월말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장수군이 진안·무주군과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최근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준수하지 않은 처사"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수도권 지역의 증석을 위해 전북의 감석을 수반하는 것은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의석수 양극화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24년 1월 11일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