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지급
양가희 기자|2024/0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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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1세 아동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을 통해 각 가정이 느끼는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어린이집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지만,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 지원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