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4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 150만원 지원...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장성훈 기자|2024/01/11 16:15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2024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11일 문경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된다.

2024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청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