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4년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 150만원 지원...빈집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장성훈 기자|2024/0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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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경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철거 시 150만원까지(초과 비용 자부담)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시청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