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찬 채 도주 30대 용의자, 시민 신고로 덜미

정민훈 기자|2024/01/13 20:23
경찰마크. /송의주 기자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용의자가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1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오송읍 한 편의점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천지검 수사관에 의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체포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인천지검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