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2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
이후철 기자|2024/01/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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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3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철호 시 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서산시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