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취약계층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
배승빈 기자|2024/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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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가입 대상은 12~17세 아동이었으나 보호아동과 동일한 0~17세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중위소득 50%)까지로 조정한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단가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성장기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영아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가 월 최대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가구는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 0세 가구의 부모급여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윤은미 시 아동보육과장은 "새해 아동복지와 관련한 지원 확대로 천안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