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자 모집
김관태 기자|2024/0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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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귀농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