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허위 출장 게재 공무원’ 기사 입장문 내
이대희 기자|2024/0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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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입장문에서 "신규 A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내용은 출장 신고 후 식당 및 카페 이용, 회식 불만, 민원서류 불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같은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된 사항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주시는 이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허위출장과 관련해 시에서 조사한바 A공무원은 업무 숙지를 위해 지난 12일 10:00경 같은 팀 선임 B공무원과 민원 관련 현장확인 목적으로 10시에 출발, 출장 수행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언론에서 보도 중인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만 A공무원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을 올림으로 인해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야기시키고 또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주시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신규자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복무와 출장 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