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순항
지난해 시 5천여 명 환자 유치…의료관광협의체 활성화 도모
장이준 기자|2024/0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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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외국인환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3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환자가 부천시를 찾았다. 지난해엔 5000여 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천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총 23개소다. 이중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고 부천세종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KAHF)을 획득했다. 티파니치과의원은 2023년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유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관광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신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외 자세한 정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