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올해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결정 심의
박현섭 기자|2024/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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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돼 이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추천돼 선정된 위원 7명에게 위촉장 수여와 위촉장을 받은 심의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 방법과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상한액을 150만원 이내로 주민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방식으로 의결했다.
조옥환 위원장은 "군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군의 재정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합천군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