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자격 취득 지원자 모집
박윤근 기자|2024/01/19 11:46
|
이번 사업은 농업인들의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 드론 20명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 교육비 최대 34만원 기준, 농업용 드론은 1인 교육비 최대 300만원 기준으로 50%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드론 같은 농업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