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원 규모’ 개인 투자용 국채 올 상반기 출시

양가희 기자
2024/01/19 15:01

10년물·20년물 중 선택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
기재부 "노후 자산 지원…국채시장 안정성 제고도"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구조 /기획재정부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 투자용 국채가 올 상반기 출시된다. 올해 발행 규모는 1조원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치고 개인 투자용 국채의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를 말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에게 10년 또는 20년이라는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노후대비 수단을 마련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집중된 국채 수요기반을 다양화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채 보유기준은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였다.

판매 대행 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국채 발행 시기는 대행 기관 선정 후 필요 업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올 6월께로 전망된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달 '월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발표해 해당하는 달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이 공지된다.

청약은 판매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전용 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10년물 또는 20년물을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도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히고, 국내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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