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폐렴 유행에 호흡기 실손 ↑…“보상 제외 잘 살펴야”
오경희 기자|2024/01/22 17:36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관련 실손보험 청구가 늘면서 비급여 주사 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비타민 등 비급여 주사제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들은 치료와 상관없는 단순 영양 수액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2일 국내 상위 A 보험사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적 기준 호흡기질환 실손보험 지급액은 2109억원으로 전년(1018억원) 대비 107.2% 급증했다. 2년 전인 2021년(768억원)과 비교하면 2.7배 불어났다. 월평균 손해액도 2021년 64억원, 2022년 85억원, 2023년 176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호흡기질환이 증가하는 만큼 가입자들이 실손 보험 청구 전에 보장 내역 등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A씨처럼 독감과 폐렴에 걸려 비타민 수액을 처방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 목적 외에 단순 영양 부족, 면역력 감소 등 비급여 주사제 사용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실손 처리가 된다며 비타민 등 영양 수액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치료와 상관없는 비타민제나 영양제는 보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