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약 공모전 대상에 ‘임의주소 발급·갑질금지법’ 선정

일반국민 수상작 10건 중 8건은 '복지' 관련

유제니 기자|2024/01/23 13:07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총선 공약 공모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 발급 시스템'과 '청년 인턴 갑질 금지법'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모전을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1068건을 접수 받았다. 일반국민과 지방의원으로 응모 대상을 구분해 각각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장려상 3건씩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일반국민 수상작은 10건 중 8건이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분야에 관심이 높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국민 대상 수상작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임의주소 발급 시스템'이다.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따른 안전 문제로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의주소를 발급 받아 의료 및 생활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국민 최우수작에는 고비용 예식 문화를 탈바꿈하는 공약과 장애 영유아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공약이 선정됐다.

당 소속 지방의원 대상 수상작에는 20대 경기 군포시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년 인턴 희망고문(갑질) 금지법'이 선정됐다. 불명확한 채용 기준 및 채용연계형 인턴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지방의원 최우수작으로는 저출생 관련 공약 2건이 선정됐으며 각각 '3기 신도시 조성시, 학교시설 복합화 설치 정책'과 미혼여성의 난자 냉동 지원을 하는 내용의 '건강한 출생지원'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지방의원들이 제시한 △시내버스 정류장 야간 승차알림등 설치(강원) △농촌인력 확대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충남) 등 시·도 고유의 특성이 드러난 생활밀착형 공약이 다수 입상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모전에서수상하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화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동료시민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