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4년 만에 中 인권 점검…탈북민 강제북송 언급 주목

박영훈 기자|2024/01/23 14:00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엔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실시한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약 4년 6개월 마다 유엔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 국제 인권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구속력이 없어 적잖은 논란이 있지만,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중론이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4차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23일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UPR 실무그룹은 유엔 조약기구들의 중국 인권 상황 평가 보고서, 중국이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별도로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 내 자행하는 인권문제를 비롯, 수십 년째 지속되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포함돼 있다.
해당 질의는 구체적으로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명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인신매매, 강제결혼, 기타 착취에 노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로 분류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외국 출신 탈북여성들에게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등을 나열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국제 인권 조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중국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며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중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UPR과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인권이 (유엔)인권이사회 사무국에 올라가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측 시민사회뿐 아니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등에서 제기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등 여러 사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국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차 UPR에서 각국의 권고안 중 80% 이상을 수용했고, 인권 보호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며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8일 강제북송 피해자와 가족, 북한인권 단체를 초청해 강제북송 실태와 인권침해 피해를 청취했다고 19일 공개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탈북민의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