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취업 2000 참여기업’ 모집…2월 6일까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중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고 있거나 청년 채용 예정인 업체 대상
선정기업에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취업 청년은 2년 근속시 취업장려금 지급
박윤근 기자|2024/01/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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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돕기 위한 고용촉진 사업이다.
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청년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정책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