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2개월
김채연 기자|2024/0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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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고,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유죄 판단 나온 부분에 대해 동의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상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