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노원구 등록 외국인 포함 49만 전구민 자동 가입
서울시민 보험과 중복항목 제외…화상수술비 항목 추가

박아람 기자|2024/01/25 15:35
/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 항목을 추가한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해 왔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5억8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보장 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총 8종이다.

특히 올해는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원)를 추가했다.

또 구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최대 2000만원이었던 보장금을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고, 5만워이었던 자부담금을 3만원으로 낮췄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민안심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