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공정거래법 등 5개 개정안 통과

이정연 기자|2024/01/25 18:47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를 새로 추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공정위가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전달돼 불편함이 컸는데 사업자들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 역시 의결서 등의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는 해당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을 제외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도 상향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