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1심 선고’ “양승태, 강제동원·전교조·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관여 증명 안돼”
김임수,김채연 기자|2024/01/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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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심 사건에 개입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판부는 47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에 대한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 오늘 중 선고가 모두 마쳐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