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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法 “47개 혐의 모두 증명 안돼”

기소 4년 11개월 만…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명쾌한 판단에 경의"

김채연 기자|2024/01/26 18:28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검찰 기소 후 4년 11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反)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박근혜 정부와 거래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 및 독립된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및 동향을 파악해 헌재에 대한 견제·압박에 활용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기밀 수집 및 제지 대응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