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작기계·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 범용품의 중러 수출 규제 강화
일본 정부, 공작기계·통신기기 등 범용품의 중러 등 수출 규제 강화
범용도 일반 무기·표준 군사장비·드론 제조에 활용 가능
중·러 수출규제, 북한 등 금수국 수준 강화...군사전용 우려국 유입로 차단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2024/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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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무기나 군사 전용 위험이 있는 제품의 수출 관리를 위해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Catch-all)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리스트 규제'는 첨단소재·고성능 공작기계 등 원칙적으로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명시한 것이다.
'캐치올 규제'는 규제 품목이 아니라고 해도 수출 대상국이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규제 강화의 주요 대상이다.
무기 금수국에는 북한·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이, 그룹 A에는 한국·미국·영국 등 27개국이 각각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중국·러시아 등 일반국이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의 대상은 주로 사양이 낮은 범용품이다. 지금까진 이러한 품목을 중·러 등 '일반국'에 수출할 경우 사업자가 무기 전용 가능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경제산업상이 무기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수출업체에 통지하지 않는 한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일반국'에 대해서도 금수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출 규제를 강화, 미국·유럽과 협력해 기술 유출을 막고, 제3국을 우회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 등이 우려되는 국가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A그룹'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로 흘러가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경제산업상의 수출 허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본제 공작기계나 통신기기는 범용이라도 기술 수준이 높아 일반 무기나 표준 군사 장비, 무인기(드론) 등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