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연녹지내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폐율 낮춘다
배승빈 기자|2024/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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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충남 홍성군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결과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 공포됐다.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던 남당항 인근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의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도시계획적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건폐율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을 건의해 개정했다.
김선진 군 도시계획팀장은 "우리 군은 그동안 입지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도시계획적 컨설팅을 통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관내 농·수산물 관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각종 규제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