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의결…“내실 있는 지원 방안 신속히 마련”
홍선미 기자|2024/0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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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을 위해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