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제도 개선한다
조사 후 각 기관에 미흡한 점 지적
홍화표 기자|2024/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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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수원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정하게 마련했는지, 대응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하고, 기관별로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각 기관 '취업규칙' 내 의무 사항 규정·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통 개선 방안은 '사건처리 담당 부서(또는 담당자) 지정', '조사 관련 규정 보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대한 주기적 점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조경만 인권담당관은 " '인권을 누리고 사람을 잇는 수원형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 확대 추진, 매뉴얼 제작, 인권구제 상담·지원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행정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