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샤인 테마파크 밀양시의회 특별위, 활동 차질
민간사업자 영업상 비밀이유, 사업자료 제출 거부
허홍 위원장 "특위 활동 방해하려는 의도 있다"
5일 특위 개최,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 공개 예고
오성환 기자|2024/0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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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1월 한 달간 6회 회의를 개최해 현재 추진상황을 정리하고 점검이 필요한 정산 및 사업전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밀양시에 제출요구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밀양시에 요구한 자료 중 상당수가 민간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활동에 차질을 겪고 있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법 상 시의회 자료제출 요구권이 다른 법령에 저촉될 시 그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로써 제공이 불가능하다. 당 사업단의 비공개 요구에도 밀양시에서 보유한 당 사업단과 관련한 자료가 시의회에 제공될 경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됨"이라고 적시하는 등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와 조사내용을 정리한 후 감사원 감사의뢰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홍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 필요한 자료가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 확보와 검증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의문점 해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양시가 지난 11월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에 투자된 20% 지분을 급하게 회수한 것이 의회의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특위조사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5일 10시에 공개적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밀양시의회·밀양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