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회의원실 “선거기간 음해성 집회시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소지…엄중대처”
1일 지역구 당원, 주민집회에 대해 반박
불법사전선거운동
음해성 집횡로 특정세력이 주도한 것
오성환 기자|2024/0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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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실은 이날 집회사실이 보도되자 "사천이니 보궐선거 책임이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에서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마타도어, 음해·모략성 집회시위는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크다"며 법적·행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이 이번 집회시위에 연루돼 있다는 제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됐다" 면서 "이는 분명한 경선방해 행위로, 국민의힘 공천심사기준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후보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실은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집회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경선 방해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유사 세력에 의해 유사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있었지만, 지역의 화합을 위한 온정적 조치로 용인하고 넘어간 바 있었다"며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를 농락하는 부패세력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상화와 건강한 지방정치 실현을 위해서 단호한 조치와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김 경 (전)창녕군의원과 참석자들은 "허위 사실, 특정세력 불법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이 허위사실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지역에 확산돼 있었다"며 "지역 민심을 말한 것이지 조 의원을 음해하기 위한 집회는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