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차원, 단속 유예 구간 외 지역 정상 단속, 원활한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 단속
이후철 기자|2024/02/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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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지역이다.
시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예 지역이 아닌 곳은 고정형 CCTV 단속이 정상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 동참과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