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선고

박성일 기자|2024/02/05 15:2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