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취·창업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최대 100만원
박윤근 기자|2024/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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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다. 다만,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