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13일 공포…8월 14일 시행
강정애 장관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임상혁 기자|2024/02/13 10:20
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개 법률을 개정한 뒤 13일 공포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이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 용품,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지원과 장의차량 등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 2018년에는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 후,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총 5000여 명, 연평균 840여 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장례서비스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후,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상조업체에 신청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그동안 자체 예산사업으로 진행됐던 장례서비스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