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 신청·접수
내달 13일 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농업인·단체 대상
박현섭 기자|2024/0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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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더함양) 사용이 승인된다.
공동상표(더함양) 승인 생산자는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며 로컬푸드 판매장 입점·특판행사에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더함양)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소비자 신뢰 구축을 통한 군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를 이뤄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