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유숙박 신고안하면 처벌”…불법업소 특별단속
이용객 유발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로 민원 제기
김관태 기자|2024/02/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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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에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등록하는 경우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영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등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유발하는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피해로 인근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군민 여러분의 신고 또한 큰 힘이 되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