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기와’ 낙하에 차량 뒷유리 ‘쾅’…경찰청 책임배상 보험 제각각
지난 8일 경기남부청 정문 지붕 기와 낙하
A씨 차량 뒷유리 등 파손…국가배상 진행
정민훈 기자|2024/02/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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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 위로 떨어진 기와는 조수석 뒷편 차량 유리를 산산조각냈고, 차량이 조금만 늦게 지나갔어도 기와가 운전석 앞유리로 낙하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기와로 파손된 A씨 차량의 보상을 두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공적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에 공적보험 보상 대신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한 배상심의회를 통해 보상을 받기로 했다.
경찰서마다 가입 제각각…경찰청도 미가입
경기남부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정문 지붕을 보수하고, 경기지역 31개 경찰서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여부를 파악 중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제도가 있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소요 예산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나오면 경찰청과 협의해 관서별로 유사한 사례 및 가입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으로, 경찰청도 경기남부청처럼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해당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남부청에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드는지, 관내 경찰서마다 추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자치구 가입…국가배상 '판단' 연속
이처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 등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따로 가입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까다로운 국가배상 절차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맞는지, 금액이 적절한지 등 심의회의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4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엄격한 심의 등으로 시일을 넘기는 일이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국가배상 절차가 있더라도 현재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